|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2단계) 변경(2차) 승인 고시 | |
| 담당부서 | 청성면 |
|---|---|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행계획(2단계)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파일 | |
|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2단계) 변경(2차) 승인 고시 | |
| 담당부서 | 청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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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행계획(2단계)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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