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청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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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일원의 옥천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 |
파일 |
옥천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청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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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일원의 옥천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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