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이용시에 접종여부 확인 필요 | |
11월 29일 지침에 의거
현재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일상회복 1단계에서 계도기간 2주 후에 접종완료자만 실내체육시설 이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이미 11월달에 지났으면 군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접종완료자만 입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실내체육시설 입장시에 접종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도재고, 출입자 명부만 작성합니다. 옥천군에서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서 기본적인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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