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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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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4) 답변
작성자 : 조성민(답변) 작성일 : 2022-09-01 조회 : 12
안녕하세요 모니터님.
말씀해주신 사항은 군정소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로 파악됩니다.
옥천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도로주행코스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7조(도로주행시험) ①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1. 12. 9.>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에 의하여    충청북도 경찰청의 승인에 따라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코스로 경찰청이 지정하여 운영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질의 및 자세한 민원은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main)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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