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가능한 검사
- B형간염검사 : 7,150원
- 간기능검사 3종 : 8,270원
- 빈혈검사 : 1,190원
- 혈액형검사 : 6,300원
- 에이즈검사 : 무료
- 뇨일반검사 4종 : 880원
- 총콜레스테롤검사 : 1,800원
- 흉부 X-ray(결핵) : 8,120원
건강진단서
채용건강진단서
- 검사항목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요당, 요단백, 흉부 X-ray, 혈액형, 간기능, 빈혈, 총콜레스테롤
- 수수료 : 30,520원(65세이상 감면 대상자: 24,720원)
건강진단서(기숙사용)
- 검사항목 : B형 간염, 흉부 X-ray(결핵), 피부질환
- 수수료 : 22,000원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보건증)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대상 | 건강진단항목 | 횟수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 하는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
1회/연 |
폐결핵 |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대상 |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 ||
---|---|---|---|
1일 | 2일 | 3일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방의 여자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1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특수업태부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1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