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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가능한 검사

  • B형간염검사 : 7,150원
  • 간기능검사 3종 : 8,270원
  • 빈혈검사 : 1,190원
  • 혈액형검사 : 6,300원
  • 에이즈검사 : 무료
  • 뇨일반검사 4종 : 880원
  • 총콜레스테롤검사 : 1,800원
  • 흉부 X-ray(결핵) : 8,120원

건강진단서

채용건강진단서

  • 검사항목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요당, 요단백, 흉부 X-ray, 혈액형, 간기능, 빈혈, 총콜레스테롤
  • 수수료 : 30,520원(65세이상 감면 대상자: 24,720원)

건강진단서(기숙사용)

  • 검사항목 : B형 간염, 흉부 X-ray(결핵), 피부질환
  • 수수료 : 22,000원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보건증)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 정기건강진단항목의 대상, 건강진단항목,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 하는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1회/연
폐결핵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 정기건강진단항목의 대상, 건강진단항목별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1일 2일 3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방의 여자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1개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특수업태부 1회/3개월 1회/6개월 1회/1주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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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연락처 : 043-730-2129
최종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