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가능한 검사
- B형간염검사 : 7,340원
- 간기능검사 3종 : 8,490원
- 빈혈검사 : 1,220원
- 혈액형검사 : 6,470원
- 에이즈검사 : 무료
- 뇨일반검사 4종 : 910원
- 총콜레스테롤검사 : 1,850원
- 흉부 X-ray(결핵) : 8,340원
- 당화혈색소(헤모글로빈A1C) : 8,580원
건강진단서
채용건강진단서
- 검사항목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요당, 요단백, 흉부 X-ray, 혈액형, 간기능, 빈혈, 총콜레스테롤
- 수수료 : 31,330원(「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30,530원)
건강진단서(기숙사용, 입소용)
- 검사항목 : B형 간염, 매독, 흉부 X-ray(결핵), 피부질환
- 수수료 : 22,570원(「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21,770원)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보건증)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대상 | 건강진단항목 | 횟수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 하는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
1회/연 |
폐결핵 |
성매개감연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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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