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운영
- 이용기간 : 연중, 평일 09:00~18:00
- 이용대상 : 금연을 원하는 주민
- 장 소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1충 금연상담실(☎ 043-730-2168~9)
-
운영순서 :
-
금연클리닉 등록(직접방문)
-
금연관련 상담
-
패치 등 금연 보조제 제공
-
지속적인상담
-
금연성공
-
장기적인 관리 및 상담
-
-
내 용
- 등록을 통한 일대일 상담 관리 방식의 운영
- 금연보조제(패치, 사탕, 껌 등)를 제공하는 직접서비스 운영
- 6개월 지속관리
-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 제공
※ 운영 시간 외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금연길라잡이 금연도움받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금연 희망 사업장 등
- 장 소 : 해당 신청기관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
-
운영순서 :
-
금연클리닉 등록(사업장방문)
-
금연관련 상담
-
패치 등 금연 보조제 제공
-
지속적인상담
-
금연성공
-
장기적인 관리 및 상담
-
금연 교육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 장 소 : 해당 신청기관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
- 내 용 : 금연 교육 신청을 받아 담당자와 강사가 방문 교육 실시 금연교육 신청 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시설을 방문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
청소년 금연교실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중·고등학교
- 장 소 : 희망학교 및 보건소 금연상담실
-
내 용
- 6주 과정 프로그램운영
- 개인상담 및 행동요법등 교육
- 폐 나이 측정, 자기 효능감 검사등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도단속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건물 지정, 금연ㆍ흡연구역 지정관리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 점검시기 : 연중
- 금연시설 및 구역현황
구분 | 대상시설 | 금연구역 구분 |
---|---|---|
청사 |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건물 및 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옥내·외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
유치원 및 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을 포함한다〕 |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흡연실 설치 가능 |
의료기관 및 보건소등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 |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건물내 금연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학교교습학원 및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교통관련시설 및 여객 등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대규모 점포등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법 10조에 따른 체유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게임제공업소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 |
음식점 및 제과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전체업소(2015. 1월부터) 해당 | |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기타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위반 시 법적 제재(법 제34조 제1항 2호, 제3항)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 시 170만원,
- 2차 위반 시 330만원,
-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금연상담실
연락처 :
730-2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