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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안내

방역 목적
취약지 위생해충구제를 위하여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사업과 모기유충 서식지를 사전 차단하는 유충구제 사업등 각종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으로 지역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함.

살충·살균 소독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므로 파리, 모기 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특히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분무 소독과 연무소독, 유충구제로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 기간 : 연중
  • 대상 : 쓰레기처리장, 하천변 등 취약지역, 전염병 발생우려지역, 민원지역 등
  • 방법 : 주 1회 분무살충소독, 연무소독

연무소독은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3회 방역

모기유충구제 사업

  • 기간 : 사계절
  • 대상 : 모기유충서식처 (정화조, 웅덩이, 생활하수유입하천, 아파트지하 등)
  • 방법 : 주 2회 모기의 종류, 발생장소 및 발생밀도 조사후 방제여부와 방제방법 선택
  • 사용약품 : 생물학제제, 곤충성장억제제(모기유충만 억제)

소량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고인물(소형의 인공용기, 빈깡통, 물독, 꽃병, 폐타이어, 방화수통) 등의 제거에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모기유충구제의 효과와 중요성

  • 장구벌레(모기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모기 500마리 박멸효과가 있습니다.
  • 모기는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를 옮기는 곤충으로 사계절 중점 구제하여야 할 해충입니다.
  • 장구벌레는 모기의 유충으로 반드시 고인물에 서식하며 7~14일 지난 후 모기가 됩니다.
  • 성충 암모기 한 마리가 일생동안 4~5회에 걸쳐 약 200~750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충구제작업은 하천이나 하수도, 웅덩이 등 물 고인곳에는 유충 구제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하고 공터나 숲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등 소규모 용기에 고인물은 제거하며 웅덩이는 매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각 가정에서도 모기 유충 서식처를 찾아 제거하면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각 가정에서도 모기 유충 서식처를 찾아 제거하면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 : 지하보일러실의 폐수저장탱크나 옥상 등에 보관하고 있는 물고인 용기에 유충구제제를 살포하거나 물을 제거함으로써 모기 발생과 번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절별 방제 사업

친환경약품 사용

해빙기 방제

  • 기간 : 4월 ~ 5월
  • 대상 : 공중화장실, 쓰레기처리장, 복개천 등 취약지

하절기 방제

  • 기간 : 6월 ~ 10월
방법
  • 분무소독 대상 : 하천, 축사, 늪지, 웅덩이, 하수구, 쓰레기 매립장, 오리사육장, 민원발생지
  • 연무소독 대상 : 주택가근처의 풀숲, 하천가의 풀숲, 복개천, 쓰레기 매립장, 오리사육장, 민원발생지

동절기 방제

  • 기간 : 12월 ~ 2월
  • 방법 : 하수관로, 건물지하, 정화조, 북개천 등에 월둥 중인 성충모기

분무소독과 연무소독 및 유충구제의 비교

분무소독과 연무소독 및 유충구제의 비교 표 - 분무소독과 연무소독 및 유충구제의 정보입니다.
구분 분무소독 연무소독 유충구제
장점
  • 물에 희석하므로 경제적이다
  • 잔류효과가 크다(15일 이상)
  • 교통장애가 없음
  • 가열방법이 아니므로 화재위험과 약효 감소가 없음
  •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물에 희석하므로 경제적이다
  • 잔류효과가 크다(15일 이상)
  • 교통장애가 없음
  • 가열방법이 아니므로 화재위험과 약효 감소가 없음
  •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소독약 입자가 작아 소독 효과가 좋다
  • 살포면적이 넓다
  • 장구벌레(모기유충)를 구제하므로 유충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유충 한 마리 구제로 성충 500마리 박멸 효과)
  • 환경 오염이 없다
  • 유충 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단점
  • 시민들로부터 가시적 효과가 없다
  • 단시간에 많은 지역의 살포가 불가
  • 시간당 작업면적이 작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약제의 오남용으로 토양 오염과 병해충의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가시적 효과가 없다
  • 유충 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 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주민 협조 필요)

소독 의무대상시설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 표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소독횟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 ~ 9월 10월 ~ 3월
  1.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2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5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6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7「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9「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10「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11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3개월

영업신고 항목

소독업 신고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내역
  • 건축물 용도

소독업체 시설장비 기준

  • 인력 : 대표자 외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환기 및 잠금설비가 있어야 함
  • 장비
    1.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2. 휴대용 연무소독기 2대 이상
    3. 동력분무기 1대 이상
    4.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
    5.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6. 보호용의복 5벌 이상
    7. 진공청소기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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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 043-730-2193
최종수정일 :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