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사업
목적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방법
- (선정)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검사) 시·도 지정 검사기관 또는 지원대상자 선택 검사기관 이용하여 검사
- (청구) 지정 검사기관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는 본인부담 없이 검사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선택 검사기관 이용 시에는 대상자 본인이 선지급한 후 보건소로 후청구
발달정밀검사기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213개 기관정보 열람 가능
문의처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연락처 :
043-73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