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사업
목적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대상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내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방법
- (선정)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검사) 시·도 지정 검사기관 또는 지원대상자 선택 검사기관 이용하여 검사
- (청구) 지정 검사기관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는 본인부담 없이 검시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선책 검사기관 이용 시에는 대상자 본인이 선지급한 후 보건소로 후청구
발달정밀검사기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213개 기관정보 열람 가능
문의처
담당부서 :
모자건강팀
연락처 :
043-73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