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 출산, 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 상담 및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평생건강관리형 국가영양지원제도
접수기간
연중
사업내용
- 영양교육·상담 및 가정방문교육실시
- 정기적인 영양평가 실시
- 보충식품(쌀, 우유, 달걀) 공급
지원대상
- 대상자 : 임신·출산·수유부 및 생후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초과 ~ 80% 이하의 대상자는 식품비중 10% 본인부담(옥천군 지원)
- 영양학적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신청장소
신청 장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
1층 모자보건상담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다문화가족 등)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최근월분 납입영수증 (세대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기타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류
- 임신·출산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참고
문의처
옥천군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
043-730-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