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지원사업
정신건강지원사업내용 표 - 정신질환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우울증환자, 아동청소년 치료연계 및 진료비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정신질환자 치료비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
아동청소년 치료 및 진료비 |
지원대상 |
- 응급입원, 행정입원치료비: 소득기준 없음
- 발병초기 정신질환치료비(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일부),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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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유족 포함)
- 자살 가능성이 높아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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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관련 진단을 받고 치료 약물을 복용중인 우울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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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우선지원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형편 고려 센터장 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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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응급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치료비
- 발병 초기(발병 후 5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외래 치료명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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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비(연 300만원 한도)
- 외래진료비(연 60만원 한도)
- 응급이송비(3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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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관리비(월 2만원 한도)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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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중 본인부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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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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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환자 또는 보호자 준비 서류
- 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정신의료기관 준비 서류
- 치료비 지원 청구서
- 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사본
- 지원내용별 추가서류
-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 확인서
-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확인서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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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회원등록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본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및 유가족의 경우)
- 건강보험(의료급여) 증명서
- 병원비 등 영수증(개인에게 지급시), 병원 통장 사본(병원에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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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 통장
- 우울증 치료 및 관련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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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치료비) 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 증빙 서류,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청: 차상위계층 증명서
- 기타 저소득층: 소득 증빙 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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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거부 시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조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및 문의전화
문의처
담당부서 :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층)
연락처 :
043-731-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