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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1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2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3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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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