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신고하세요 | |
작성자 | 예방의약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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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o 불법의료행위 - 문신, 침 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 허위, 과대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를 이탈한 행위 - 진료거부등 기타 불법의료행위 o 불법의약품 위반행위 -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 시는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 남용우려가 있는 광고성 기사 - 무허가 의약품 제조, 수입, 유통사범 - 위조 등 불법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사용 행위 o 부적합 한약(재) 유통 위반행위 - 한약재에 불순물 유입 등으로 저질, 불량 한약재 유통 - 식품용 한약재가 국산 한약재 또는 약품용 한약재로 불법 전용 - 자가규격 또는 품질검사 미흡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부적합 한약재 유통 및 비위생적 시설 □ 불법의료행위 신고처 o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043-730-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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