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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불법의료행위 신고하세요
작성일 : 2004-09-08 조회 : 3,964
작성자 예방의약담당
 

□ 신고대상


o 불법의료행위

 - 문신, 침 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 허위, 과대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를 이탈한 행위

 - 진료거부등 기타 불법의료행위


o 불법의약품 위반행위

 -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 시는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 남용우려가 있는 광고성 기사

 - 무허가 의약품 제조, 수입, 유통사범

 - 위조 등 불법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사용 행위


o 부적합 한약(재) 유통 위반행위


 - 한약재에 불순물 유입 등으로 저질, 불량 한약재 유통

 - 식품용 한약재가 국산 한약재 또는 약품용 한약재로 불법 전용

 - 자가규격 또는 품질검사 미흡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부적합 한약재 유통 및 비위생적 시설


□ 불법의료행위 신고처


 o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043-73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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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