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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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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작성일 : 2020-08-24 조회 : 540
작성자 감염병관리팀
충청북도는 2020. 8. 23.(일)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 대상자 : 충청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행정명령 내용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적용기간 : 2020. 8. 23.(일) 0시 ~ 별도해제 시
※ 계도기간 : 2020.8.23.~2020.10.12.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49조제1항제2의4호)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2020. 8. 23.

충 청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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