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모자건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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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안내
'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1회이상 공급(연간48만원*) (*자부담 20%(9만6천원)만 부담하면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꾸러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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