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2021년) | |
작성자 | 모자건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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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만 2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바우처를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정,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조제분유: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문의: 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 담당자 73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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