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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5월 30일 09시 50분 26초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안내 | |
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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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실무능력역량평가면접 등)' - 시험일정: 2022.6.10.(금) ~ 6.12.(일) 08:30 ~ 18:00 2. '2022년 일반직B 신입행원(특성화고, 보훈)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특성화고) 10:00 ~ 13:45, (보훈) 10:00 ~ 12:25 3. '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10:00 ~ 11:40 4. '2022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6.18.(토) 10:00 ~ 11:00 5.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 6.26.(일) 6.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 대상학생 :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에 자가격리중인 학생 - 외출기간 :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일정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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