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서비스 신청 | |
작성자 | 정신보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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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지원 ?신청 안내 1. 모집 내용 가. 모집대상 및 인원수: 선정기준 적합자 중 12명 ○ 선정기준: 치매환자 중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등급 미신청자 (단, 서비스 제외 시설 이용자 및 국고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미선정) * 기본기준: 주민등록상 옥천군이며, 의료기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소득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우선 선정 : 1순위(기초수급자), 2순위(차상위), 3순위(차상위 초과) 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인: 본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 ○ 신청기간 : 2018. 12. 10. 09:00 ~ 2018. 12. 11. 18:00(2일간) ○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신청서(서식 1) 1부. - 치매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의료기관 치매진단 서류, 치매치료약 복약처방전 등, 기 등록된 환자의 경우 미제출) - 건강보험공단 등급결정 안내문 1부 ○ 접수방법: 방문접수(선착순으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예시: 14명 신청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3명, 차상위 1명, 차상위 초과 10명 접수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3명과 차상위 1명 우선 선정 후 차상위 초과 10명 중 8명 선착순 접수 순으로 선정함. ○ 접수 및 문의처: 보건소 정신보건팀 ☏ 043)730-2144 ○ 선정자 발표: 2018. 12. 13.(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 2. 참고 사항 ○ 대상자 선정 결과 확인 후 이용 시설(노인복지법 제 38조 재가노인 복지시설 중 서비스 제공 가능 시설)과 이용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서식 3), 제공계획서(서식 4), 서비스 일정표 작성(서식 5) ○ 지원기준: 지원지침기준에 맞춰 지원한도액 내에서 차등 지원 * 예시 2018년 지원 금액: 1일 32,280원 중 28,190원~31,590원 지원 * 지원기준 조건 즉시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처리됨
2018. 11. 27. 옥천군보건소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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