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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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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서비스 신청
작성일 : 2018-11-27 조회 : 714
작성자 정신보건팀

2019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지원 ?신청 안내 

1. 모집 내용

    . 모집대상 및 인원수: 선정기준 적합자 중 12

            선정기준: 치매환자 중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등급 미신청자

             (, 서비스 제외 시설 이용자 및 국고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미선정)

            * 기본기준: 주민등록상 옥천군이며, 의료기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소득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우선 선정

             : 1순위(기초수급자), 2순위(차상위), 3순위(차상위 초과)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인: 본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신청기간 : 2018. 12. 10. 09:00 ~ 2018. 12. 11. 18:00(2일간)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신청서(서식 1) 1.

            - 치매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

                (의료기관 치매진단 서류, 치매치료약 복약처방전 등, 기 등록된 환자의 경우 미제출)

            - 건강보험공단 등급결정 안내문 1

        접수방법: 방문접수(선착순으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예시: 14명 신청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1, 차상위 초과 10명 접수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3명과 차상위 1명 우선 선정 후 차상위 초과 10명 중 8

             선착순 접수 순으로 선정함.

        접수 및 문의처: 보건소 정신보건팀 043)730-2144

        선정자 발표: 2018. 12. 13.(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

 

2. 참고 사항

        대상자 선정 결과 확인 후 이용 시설(노인복지법 제 38조 재가노인

             복지시설 중 서비스 제공 가능 시설)과 이용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서식 3),

             제공계획서(서식 4), 서비스 일정표 작성(서식 5)

        지원기준: 지원지침기준에 맞춰 지원한도액 내에서 차등 지원    

            * 예시 2018년 지원 금액: 132,280원 중 28,190~31,590원 지원

            * 지원기준 조건 즉시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처리됨

 

 

2018.    11.    27.

옥천군보건소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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