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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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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메트로판,커리소프로돌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작성일 : 2003-10-21 조회 : 2,950
작성자 보조관리자

텍스트로메트로판. 커리소프로돌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홍보문(안)

    2003. 10. 1부터 텍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 커리소프로돌(일명 에스정)성분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계도하오니 동 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도기간 : 2003. 10. 1 ∼ 2003. 11. 15
    나. 계도내용
     ○ 러미라, 에스정을 사용(투약) 및 단순소지,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내용
      - 종  전 : 처벌규정 없음
      - 개정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계도기간 경과 후인 2003. 11. 16부터 형사처벌
    다. 불법 마약류 유통에 관한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청주지방검찰청 299-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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