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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검사 방법
작성일 : 2011-01-13조회 :3,032
작성자
예방의약팀
검사를 의뢰한 후 양성판정까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HIV검사는 1차 선별검사(ELISA등)와 2차 확인검사(W.B)를 통하여 확진되며, 1차 검사기관으로는(보건소, 병∙의원, 임상센터, 혈액원 및 검진상담소)등이 있다.
1차 검사는 항체미형성기(일반적으로 노출 후 12주 정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는 12주 이후에 실시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12주 이후에 검사하여 양성판정이 나왔다면 검체를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등 확인검사기관(보건복지부령 제327호에 고시된 질병관리본부,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관)에 의뢰하여 2차 확인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음성판정된 경우 12주 이후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검사를 종료하는 것을 권장한다.
2차 확인검사에서 양성판정인 경우에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확인 검사를 1차기관에 통보하고 HIV항체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에 보고한다.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는 HIV항체양성자에 대한 본인확인검사와 면역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에이즈결핵관리과와 보건소에 통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는데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보다 빨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