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나주시, 장성군) | |
작성자 | 모자건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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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 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환수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자 및 환수내역: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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