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작성일 : 2019-05-27 조회 : 866
작성자 건강증진팀
충청북도 옥천군 고시 제2019-5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옥    천    군    수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3. 소 재 지: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 25-7
     4. 금연구역 지정번호: 충청북도 옥천군 제1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19년 5월 27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19년 11월 27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2019년 11월 28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강영호
연락처 : 043-730-2107
최종수정일 :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