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
작성자 | 건강증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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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고시 제2019-5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옥 천 군 수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3. 소 재 지: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 25-7 4. 금연구역 지정번호: 충청북도 옥천군 제1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19년 5월 27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19년 11월 27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2019년 11월 28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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