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실시 행정명령 안내 | |
작성자 | 감염병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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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안내문
충청북도는 2020. 8. 18.(화) 13:00시부터 수도권 교회 및 집회관련 방문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ㅇ 대상자 ①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양시 반석교회, 고양시 기쁨153교회 방문자 : 8. 1.~8.13. ② 경복궁 인근 집회 참석자(8.15. 사전 예비집회) : 8. 8. ③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 : 8.15. ㅇ 행정명령 내용 :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8. 18.(화) 13:00 ~ 8. 28.(금) 18:00 ㅇ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고발조치되며, 확진자 발생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비용에 대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6항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020. 8. 18. 충 청 북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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