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탁병원(옥천군) 지정 공개모집 | |
작성자 | 의약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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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 (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공개모집 기간 : 2020. 9. 7.(월) ~ 2020. 9. 21.(월)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의료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 - 치과의원, 안과의원, 한의원 제외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 -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 제출이 가능한 의료기관 4. 대상지역 및 지정병원 수 ○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1개 의료기관 5.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20. 9. 7.(월) - 2020. 9. 21.(월)/근무시간 내(09:00~18:00) ☞ 2020. 9. 21.(월) 18시까지 도착서류에 한함 ○ 접수처 및 연락처 :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43-299-6242)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8798)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분평동)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6.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서식] 및 관련 증빙 서류 기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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