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3차접종 독려 인센티브 부여 안내 | |
작성자 | 감염병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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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이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한 경우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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