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
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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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ㅇ 투표시간: 12시 ∼ 17시 ㅇ 외출허용 시간: 11시 50분부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ㅇ 외출근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감염병예방법) 관할 보건소장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자등*의 외출을 허용해야 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ㅇ 대상: 유권자(선거권이 있는 외국인포함) 중 투표당일 확진·격리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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