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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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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 2023-02-15 조회 : 207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ㅇ 투표시간: 12시 ∼ 17시
ㅇ 외출허용 시간: 11시 50분부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ㅇ 외출근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감염병예방법) 관할 보건소장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자등*의 외출을 허용해야 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ㅇ 대상: 유권자(선거권이 있는 외국인포함) 중 투표당일 확진·격리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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