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지정 공개모집 | |
작성자 | 의약관리팀 |
---|---|
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대상지역 : 옥천군 소재 의원급(비뇨기과) 의료기관 1개소 2. 공개모집 기간 : 2024. 6. 14.(금) ~ 2024. 6. 28.(금) 3. 위탁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38조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