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안내 | |
작성자 | 건강증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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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 ■ 지정장소 1. 도시공원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3. 옥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승강장) : 버스승차대 또는 택시승차대 좌·우 끝(또는 버스표지판·택시표지판)으로 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 주유소 부지 경계 내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시기 및 군민 홍보기간 1. 계도 및 홍보기간 : 2016. 11월 ~ 2017. 5월(6개월) 2. 과태료 부과시기 : 2017. 5월부터 3. 위반 시 과태료 : 3만원 문의 : 옥천군보건소 ☎ 043-730-2124 첨부 : 금연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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