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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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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일 : 2016-11-28 조회 : 1,842
작성자 건강증진팀
2016년 11월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

 ■ 지정장소
   1. 도시공원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3. 옥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승강장) 
     : 버스승차대 또는 택시승차대 좌·우 끝(또는 버스표지판·택시표지판)으로 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 주유소 부지 경계 내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시기 및 군민 홍보기간
    1. 계도 및 홍보기간 : 2016. 11월 ~ 2017. 5월(6개월)
    2. 과태료 부과시기 : 2017. 5월부터
    3. 위반 시 과태료 : 3만원

             문의 : 옥천군보건소 ☎ 043-730-2124

첨부 : 금연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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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