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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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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지켜주세요!
작성일 : 2014-10-15 조회 : 1,034
작성자 건강증진팀


                                      금연구역 지켜주세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10781호.‘11.6.7)에 따라


PC방과 음식점은 금연구역입니다.
 · 음식점은 현행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

 · PC방은 2013년 6월 8일부터 금연구역입니다.


공공기관, 학교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


위반 시 법적인 제재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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