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시행 | |
작성자 | 건강증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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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전면 금연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에게 10만원,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보건복지부 타 시군 합동 단속을 수시 실시할 예정이오니 첨부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관련 해설서"를 참고하시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 730-21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관련 해설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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