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한약재 알림 | |||||||||||||||||||||
작성자 | 예방의약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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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서 한약재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된 한약재 내역을 게제하오니, 관내 한약관련단체에서는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유통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전지방청(의약품과) 또는 보건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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