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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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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작성일 : 2008-07-14 조회 : 2,014
작성자 담당자
 

<<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변경 알림>>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변경일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08.7.14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10일  이전에 신청

"08.7.14

본인부담금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08.9.1

 

자세한 사항 문의 : 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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