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 |||||||||||||||||
작성자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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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변경 알림>>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 주요 변경내용
□자세한 사항 문의 : 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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