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예방 조기검사 신청자 접수 | |
작성자 | 양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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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임 예방 조기검사란? : 불임진단을 받기전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를 의미합니다. 2. 신청대상자 : 결혼기간 6개월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법적부부 3. 지원내역 : 불임예방조기검사를 요하는 부부 80쌍 : 1가구당 지원한도액 20만원(선검사, 후지급) 4. 접수기간 : 2008년 6월1일 ~ 2008년 6월 30일 5. 지원대상자 발표 : 2008년도 7월11일 6.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9-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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