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시.... | ||||
작성자 |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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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 발병 10일이내에 오리/닭 사육농장(감염여부에 상관없이)에 폭로 된 경우 (오리/닭 사육농장 종사자, 사료배급자, 수의사, 도계 관계자, - 발병 10일 이내에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가 발생한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경우 즉시 보건소(☎:730-2152)로
-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에 철저 - 닭고기 등 식품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 ( 75℃에서 5분이상 가열 후 섭취 ) - 환기를 자주 시키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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