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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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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시....
작성일 : 2008-05-13 조회 : 1,890
작성자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조류인플루엔자 폭로 위험요인


   - 발병 10일이내에 오리/닭 사육농장(감염여부에 상관없이)에 
   폭로 된 경우

   (오리/닭 사육농장 종사자, 사료배급자, 수의사, 도계 관계자, 
    생닭/생오리 판매, 야생조류 사냥 또는 접촉자 등)

 - 발병 10일 이내에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경우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경우 즉시 보건소(☎:730-21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관리 요령

 -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에 철저
 -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하기

 - 닭고기 등 식품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

   ( 75℃에서 5분이상 가열 후 섭취 ) 

 - 환기를 자주 시키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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