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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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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작성일 : 2008-03-24 조회 : 2,461
작성자 진료담당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1. 검진항목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2.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무료검진안내문 받은신분

   ■ 건강보험가입자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자 (무료검진안내문을 받은신분.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56,5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 67,800이하

3. 암종별 대상자 기준

   - 위 ․ 간암.유방암 : 만 40세이상 남녀

   - 대장암 : 만 50세이상 남녀 자궁경부암:만30세이상 녀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56,50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 67,800이하

4. 검진기간 : 2008년 1월 ~ 12월까지      

5. 암환자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암환자에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하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암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연간법정본인부담금200만원까지지원(최대3년까지)

    - 대상암종: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의료수급자 :

       ■ 만18세이상의 전체암환자

       ■ 법정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최대 3년까지)

       ■ 비급여항목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최대 3년까지)

6. 관내검진기관:옥천성모병원.김내과.송내과.장내과.서울내과.중앙의원

7. 폐암환자 : 원발성폐암(진단명)

 - 대상자 : 만18세이상의 의료수급권자중 폐암환자

           만18세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중 자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56,5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 67,800이하

 - 지원금액:당해연도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최대 3년까지)

8.소아암 환자

 - 대상자 : 18세미만의 자(1990. 1. 1이후 출생자,2008. 1. 1 기준)

          의료수급권자: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상자로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동사업 안내에서 정한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대상자 선정

 -의료비지원항목: 법정본인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의료비(일부지원)

 -지원금액: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기타암종 연간최1,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 기타 국가암검진.의료비지원.소아암지원 문의사항은 옥천군보건소

    (☎730-2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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