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행정처분사항 알림 | |
작성자 | 보건소 의약무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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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처 분 서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대명제약(주) (한약재 제조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71 ○ 대 표 자 : 박 명 호 2. 처분사항 ○ 한약재 제조신고품목 ‘대명백수오" 에 대하여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2008.1.10.~2008.4.9.)을 명함 ○ ‘대명백수오’(제조번호: cwr061227) 품질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를 명함 3. 처분사유 ○ ‘대명백수오’(제조번호: cwr061227) 수거․검정 결과 잔류이산화황 시험 부적합 (잔류이산화황 기준 200ppm이하, 결과 1152ppm)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9조, 제62조, 제71조, 제76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53호 라목(12)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재결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7. 12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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