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행정처분사항 알림 | |
작성자 | 보건소 의약무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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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처 분 서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남영제약영농조합 ○ 업 종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 소 재 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624번지 ○ 대 표 자 : 전 순 애 2. 처분사항 ○ 의약품 제조품목 “남영택사”를 제조업무정지 3월(2008.01.18.~ 2007.04.17.) 및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회수․폐기를 명함. ○ 의약품 제조품목 “남영택사”를 판매업무정지 15일(2008.01.18.~ 2007.02.01.) 3. 처분사유 ○ 서울식약청(시험분석팀)의 “남영택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 ‘남영택사(제조번호: 07009, 사용기한: 2010.01.21.)’에 대한 잔류농약(엔도설판) 시험결과 0.9mg/kg 검출(기준치: 0.2mg/kg 이하) ○ 의약품(한약재)인 ‘남영택사’의 포장에 제조업소 주소를 변경허가사항(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624번지)과 달리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631-2번지’로 기재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56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62조(제조등의 금지), 제71조(폐기명령등)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 50호 다목, 제53호 라목(1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8. 1.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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