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양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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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 안내 □ 변경사항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 본인부담금(46,000원)을 선납해야 서비스 가능. □ 지원대상자 o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인 출산가정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 자동차 배기량(2,500cc이상)과 평가액(3,000만원 이상)이 모두 기준이상일 경우 제외 - 해산급여대상, 비추미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 제출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및 서명(인장)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등 4. 통장사본(산모 본인명의 통장, 체크카드는 국민은행계좌 소지자만 선택 가능) □ 신청기간 : 출산 6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서비스개시 10일전까지 신청요망) □ 바우처 카드 수령 후 본인부담금(46,000원) 선납 □ 지원기간 : 단태아 12일, 쌍태아 18일, 삼태아 이상 24일등 □ 문 의 : 보건소 담당자 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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