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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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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행정처분사항 알림
작성일 : 2007-12-26 조회 : 2,082
작성자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약사법위반 한약재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 처 분 서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우진제약

  ○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823번지

  ○ 대 표 자 : 김 찬 형


2. 처분사항

  ○ 의약품 제조업무에 대하여 전 제조업무 정지 6월(2008. 1. 1 ~ 2008. 6. 30)을 명함

  ○ 무허가제품 우진하수오(초)[제조번호 HSO070728KO, 포장일자 2007.07.28], 우진건강(초)[GG070728KO, 포장일자 2007.07.28], 우진두충(주초)[DC070728KO, 포장일자 2007.07.28] 회수․폐기


3. 처분사유

  부산청에서 표시기재(검사년월일, 검사기관)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하였으나, 확인결과 의약품제조품목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우진하수오(초)[제조번호 HSO070728KO, 포장일자 2007.07.28], 우진건강(초)[GG070728KO, 포장일자 2007.07.28], 우진두충(주초)[DC070728KO, 포장일자 2007.07.28]를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임.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9조, 제71조,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15호


5. 본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재결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7. 12.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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