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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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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의약품 공용 한약재 관리방안 (홍보)
작성일 : 2007-12-12 조회 : 2,526
작성자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식품․의약품 공용 한약재 관리방안 홍보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 용도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갈근 등 119개

   품목은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식.약 공용 한약재”)


 2.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이하 “식·약 공용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 시 품질 규격이나 검사체계(통관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며,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상이하거나 식품용도로 사용

   빈도가 높은 고추70개 품목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집중관리대상 품목(119품목)

집중관리대상 제외품목(70품목)

갈근, 갈화, 감국, 감초, 건강, 검인, 겐티아나, 계지, 계피, 고량강, 고본, 곡기생, 곽향, 괴각, 구기자, 구절초, 금앵자, 금은화, 길경, 길초근, 내복자, 노근, 노회, 녹각, 녹용, 녹용절편, 단삼, 당귀, 당삼, 대계, 독활, 동과자, 두충, 마인, 매괴화, 맥문동, 모근, 목천료, 몰약, 박하, 백강잠, 백수오, 백출, 백합, 복령, 복분자, 복신, 비자, 비파엽, 사삼, 사상자, 사인, 사프란, 사향초, 산사,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삼칠, 상백피, 상심자, 상지, 생지황, 석창포, 선복화, 숙지황,  아출, 어성초, 연자육, 영실, 오가피, 오미자, 옥촉서예, 용안육, 우슬, 원지, 유백피, 육계, 육두구,  은행엽, 익모초, 익지, 인동, 인진호, 자근, 자소엽, 자소자, 작약, 정향, 제니, 죽력, 지각, 지골피, 지황, 진피,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측백엽, 치자, 침향, 택란, 토사자, 팔각회향, 포공영, 필발, 하고초, 하수오, 하엽, 한속단, 해동피, 형개, 호로파, 호유자, 황금, 황기, 회향

사용부위 또는 채취시기 상이 20품목

 금전초, 냉초, 등피, 사과락, 소두구, 아마인, 연전초, 용아초, 율초, 자화지정, 저마근, 적전, 청호, 패장, 해방풍, 한련초, 향유, 현초, 황매목, 희렴

 

 

식품용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44품목

개자, 갱미, 건율, 결명자, 고추, 곡아(벼를 싹 내여 말린 것), 꿀, 녹두, 대산, 대추, 두충엽, 맥아, 면실자(목화씨), 목과(모과), 미삼, 백과, 백편두(제비콩), 산초, 상엽, 생강, 석류, 송화분, 영지, 예지자(으름 열매), 우방근, 우절(연꽃 뿌리줄기 마디), 운대자(유채씨), 위유, 의이인, 인삼, 임자, 적소두, 지구자, 총백, 해송자, 호도, 홉, 홍삼, 홍화자, 황정, 후추, 흑두, 흑사당, 흑지마

 

▷ 수산물 단순가공식품 6품목

 곤포, 귀판, 별갑, 백반, 진주, 해삼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 분류


○ 주요 내용

      - 식품용 수입 농산물의 품질규격을 의약품 수준으로 일치

      - 식품용으로 수입 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강화하고 수입 시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품목 및 검사빈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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