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시술비 지원 안내 | |
작성자 | 모자보건 담당자 |
---|---|
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07. 2. 5 ~ ○ 사 업 량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자 전원 ○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 지원, 최대 2회(300만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지원 ○ 지원대상 적합여부 확인 후 지원자 선정 및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자세한 사항 문의 보건소 ☎ 730-2176 |
|
파일 |
- 이전글 9월중 한방 육아교실 운영 알림
- 다음글 임신부 엽산제 무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