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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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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급 알림
작성일 : 2007-03-22 조회 : 2,681
작성자 양희영

 

  1. 지급대상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시행

  2. 지급금액

     ▷둘째아 월10만원(총 120만원)

     ▷셋째아 월15만원(총 18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3. 지급기간

     ▷12개월(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

  4. 지급기준   

      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에

         거주 한 자로 신생아 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자 에 대하여 지급

      ② 외국인과 결혼하여 사는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경우

      ③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신생아가 출산한 경우 1년 이상을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④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재혼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양육 되고 있는 경우

         (재혼의 경우 출산순위는 친권자로 함.)

      ⑤ 출산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입양한 신생아의 경우 입양 부모가 도내에

         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경우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달

         부터 신생아가 출산한 월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급 

     5. 준비서류 : 가. 출산 장려금을 받을 통장사본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통. (G4C를 이용한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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