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급 알림 | |
작성자 | 양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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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시행 2. 지급금액 ▷둘째아 월10만원(총 120만원) ▷셋째아 월15만원(총 18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3. 지급기간 ▷12개월(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 4. 지급기준 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에 거주 한 자로 신생아 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자 에 대하여 지급 ② 외국인과 결혼하여 사는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경우 ③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신생아가 출산한 경우 1년 이상을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④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재혼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양육 되고 있는 경우 (재혼의 경우 출산순위는 친권자로 함.) ⑤ 출산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입양한 신생아의 경우 입양 부모가 도내에 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경우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달 부터 신생아가 출산한 월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급 5. 준비서류 : 가. 출산 장려금을 받을 통장사본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통. (G4C를 이용한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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