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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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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안내 (2007년1월1일 이후 출산아 대상)
작성일 : 2006-12-29 조회 : 3,438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 목 적

  저 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함.


□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둘째아 출산시 월10만원  (총 12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시 월15만원 (총 18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본다


□ 지급기간 및 방법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 단, 첫 번째 지급 월에는 출산일이 속한 달부터 미지급된 월별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기간 만료 전 도내 타 시.군으로 거주지 이동시 전입지 소재지 시.군에서 잔여금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전출 시.군에서는 출산일이 속한 달로부터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전입된 시.군에서는 전입 일에 속한 익월부터 잔여금액을 지급한다.

  ○ 출산장려금을 받고 있던 중 타 시.도로 전출시에는 출산일에 속한 달부터 전출한 달까지의 월별 지급 금액만 지급한다. 


□ 시행일

  ○ 2007년 1월 1일 출산아부터 시행한다.


□ 지급대상

  ①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재혼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 1년 이상인 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의 경우 출산순위는 친권자로 함.

   2.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하고 신생아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1이상인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양육 되고 있는 경우

   3. 신생아 부 또는 모 중 1인이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하고 신생아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과거 주민등록상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4. 외국인과 결혼 시는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 1년 이상인 경우

   5.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신생아가 출산한 경우 1년 이상을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6. 출산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입양한 신생아의 경우 입양 부모가 도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경우

   7. 신생아 부모가 도내에서 주민등록상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급하되 신생아가 출산한 월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급한다.

     (예, ‘06.12월에 전입된 가족이 ’07.2월에 분만하였을 경우 거주 1년 경과한 ‘07.12월부터 신생아 출산 12개월 되는 달  ’08.1월까지 지급하므로 2개월분만 지급)

 □ 장려금 신청자 지급 및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장려금 신청방법

   - 지급 신청 대상자는 첨부파일의〔신청서식 1〕에 의거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고 있던 중 도내 타 시.군으로 전출시에는 전입하는 시.군에 출산장려금 지급 잔여금액에 대하여 첨부파일의〔신청서식 2.〕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 : 신청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산한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할 경우에 한한다.)

  ○ 지급절차 : 기준심사 후 개별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 매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거등 기준심사를 거쳐 익월 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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