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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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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금 지급안내 - 지원기준 개정
작성일 : 2006-09-11 조회 : 2,781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우리 군의 인구증가 시책 및 저출산 대책으로 셋째이상 출산한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2006년도에 셋째이상 출산한 해당가정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 : 2006. 8. 21부터 옥천군보건소에서 접수

2. 대상 : 옥천군 거주 셋째이상 출산 가정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셋째 자녀부터 하며 신생아의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자녀”의 정의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말한다.

 ③ 단, 재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주민등록명부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녀수에 포함한다.

 ④ 출산양육지원금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단, 부모의 사망 등 기타 사유로 자녀가 부모외의 자에게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사실확인서를 거주지 리장외 1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시 실제 양육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서식붙임 : 양육사실확인서 1부.

 ⑥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원

 ⑦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대상은 2006.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4. 지원금액 : 1회 100만원(쌍태아 이상의 경우 태아별로 지원)

5.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 보호자 : 셋째자녀이상 출산시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 지원기준 확인 후 계좌로 송금

6. 지원신청서류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서식 참조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730-2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내려받기

첨부 : 양육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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