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06.4.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
-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
확대 내용 요약 |
현행 및 변경 내용 비교 |
현행 |
변경 |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 |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중앙청사의 경우 면적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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