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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
작성일 : 2006-08-11 조회 : 2,554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06.4.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

  -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


확대 내용 요약

현행 및 변경 내용 비교

현행

변경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중앙청사의 경우 면적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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