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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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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일 : 2006-08-11 조회 : 2,808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우리 군의 인구증가 시책 및 저출산 대책으로 셋째이상 출산한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2006년도에 셋째이상 출산한 해당가정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 : 2006. 8. 21부터 옥천군보건소에서 접수

2. 대상 : 옥천군 거주 셋째이상 출산 가정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셋째 자녀부터 하며 신생아의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② 단,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지급일 현재  ①의 거주조건을 충족하고 실제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

   ③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원

   ④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대상은 2006. 1.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4. 지원금액 : 1회 100만원(쌍태아 이상의 경우 태아별로 지원)

5.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 보호자 : 셋째자녀이상 출산시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 지원기준 확인 후 계좌로 송금

6. 지원신청서류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서식 참조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730-2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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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