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안내 | |
작성자 | 천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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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서 접수 ○ 제1차 시술 : 2006. 3. 6~4. 28(51일간) ○ 제2차 시술 : 1차 불임치료 시술 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없이 2차 신청서 제출 ○ 장 소 : 보건소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 서 제출자(인공수정 제외)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담당 730-217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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