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산정기준상 MRI는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CT 등)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별 급여대상을 정하고 있는 바, 현재 보험급여대상이 되는 질환은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등,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으로서,
세부적인 질환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특수의료장비의 적정사용 등을 감안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질병의 위급도 및 진
단적 차원에서 MRI가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질병에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세부산정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 또한, 동 산정기준중 산정횟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진단시 1회, 추적검사시
수술후-1개월 경과후 1회, 방사선치료후-3개월 경과후 1회, 항암치료중-2~3주기 간격,
뇌경색(급성기)-1주이내 1회 추가 촬영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산정횟수 외에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하고 소견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척추질환(디스크 등), 근골격계질환(관절염 등) 등과 같이 위의 보험대상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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