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속. 대마 특별 단속기간 | |
작성자 | 보건소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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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재배기에 즈음하여 청주지방검찰청 및 충청북도에서는 마약류 공급의 원천봉쇄를 위한 특별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 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단속기간 : 2005. 5. 30 ∼ 6. 18(3주간) ○ 단속대상 : 양귀비 · 대마 밀경작 및 거래자, 사용자, 기타 관련사범 ○ 단속지역 : 충청북도내 전지역 ○ 불법마약류 신고처 - 청주지방검찰청 : 299-4000, 299-4572,3,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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