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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앵속. 대마 특별 단속기간
작성일 : 2005-04-29 조회 : 2,635
작성자 보건소담당자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재배기에 즈음하여 청주지방검찰청 및 충청북도에서는 마약류 공급의 원천봉쇄를 위한 특별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 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단속기간 : 2005. 5. 30 ∼ 6. 18(3주간)

 ○ 단속대상 : 양귀비 · 대마 밀경작 및 거래자, 사용자, 기타 관련사범

 ○ 단속지역 : 충청북도내 전지역

 ○ 불법마약류 신고처

   - 청주지방검찰청 : 299-4000, 299-4572,3,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 옥천군보건소 : 730-2152(에방의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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